건강칼럼
H > 건강정보 > 건강칼럼
제목
오늘(10일)부터 ‘셀프치료’ 시작?...헷갈리는 ‘재택치료’ 방침 총정리
오늘(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 중심의 재택치료 관리체계가 시행된다. 시행을 하루 앞두고 집중관리군 분류 기준이 두 차례 변경되어 혼란을 일으킨 재택치료 지침을 정리했다.
집중관리군 대상 변경집중관리군이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대상자로 변경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던 50대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도 집중관리를 받게 됐다. 이번 개편은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중점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전파력이 높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집중관리군 관리, 종전과 동일집중관리군은 이날부터 보건소에서 하루 2회 유선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성인 집중관리군에게 지급되는 재택치료키트에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이 포함된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대응 지침은그 외 일반관리군은 정기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택치료 키트도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를 대비하기 위해 체온계와 해열제 정도를 구비해놔야 한다. 다만,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을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한다.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이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이다. 코로나19 지정약국은 재택치료자 대상 전화상담·처방을 통해 처방의약품을 조제 및 전달하는 약국으로, 지자체에서 지정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주요 중증 이환 증상에 따른 대응 지침’을 제시했다. 재택치료 중 ▲산소포화도가 94%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호흡이 분당 30회 이상인 경우 ▲수축기 혈압이 90mmhg 이하로 내려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확진자, 외출이 가능한 경우는재택치료 중 대면진료가 필요할 때는 다른 곳이 아닌 외래진료센터를 찾아가야 한다. 이때는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동거가족이 없거나 모든 가족이 확진 판정 받은 경우, 생필품은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의약품은 보건소에서 배송 받아야 한다.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은...공동격리자 vs 접종완료자가족 중 2차접종 후 14~90일째거나 3차접종을 한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 없이 수동감시에 들어간다. 접종완료자가 아닌 동거가족은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된다. 격리 해제 후 추가 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격리 해제 시에도 보건소 통보 없이 자동 해제된다. 공동격리자의 필수적 목적 외출이 허용된다. 의약품 처방·수령, 식료품 구매 등의 외출이 허용되는 것.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느낄 시 공동격리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도 된다. 접종완료를 한 동거가족은 생필품 구매·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스크(kf94)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의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출처 = 질병관리청
집중관리군 대상 변경집중관리군이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대상자로 변경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던 50대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도 집중관리를 받게 됐다. 이번 개편은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중점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전파력이 높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집중관리군 관리, 종전과 동일집중관리군은 이날부터 보건소에서 하루 2회 유선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성인 집중관리군에게 지급되는 재택치료키트에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이 포함된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대응 지침은그 외 일반관리군은 정기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택치료 키트도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를 대비하기 위해 체온계와 해열제 정도를 구비해놔야 한다. 다만,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을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한다.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이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이다. 코로나19 지정약국은 재택치료자 대상 전화상담·처방을 통해 처방의약품을 조제 및 전달하는 약국으로, 지자체에서 지정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주요 중증 이환 증상에 따른 대응 지침’을 제시했다. 재택치료 중 ▲산소포화도가 94%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호흡이 분당 30회 이상인 경우 ▲수축기 혈압이 90mmhg 이하로 내려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확진자, 외출이 가능한 경우는재택치료 중 대면진료가 필요할 때는 다른 곳이 아닌 외래진료센터를 찾아가야 한다. 이때는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동거가족이 없거나 모든 가족이 확진 판정 받은 경우, 생필품은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의약품은 보건소에서 배송 받아야 한다.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은...공동격리자 vs 접종완료자가족 중 2차접종 후 14~90일째거나 3차접종을 한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 없이 수동감시에 들어간다. 접종완료자가 아닌 동거가족은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된다. 격리 해제 후 추가 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격리 해제 시에도 보건소 통보 없이 자동 해제된다. 공동격리자의 필수적 목적 외출이 허용된다. 의약품 처방·수령, 식료품 구매 등의 외출이 허용되는 것.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느낄 시 공동격리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도 된다. 접종완료를 한 동거가족은 생필품 구매·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스크(kf94)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의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출처 =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