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 진료를 개시하였습니다.

  • 본원소개
  • 오시는길

비급여항목

H > 병원소개 > 비급여항목

행위료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고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1인실 ABZ01 1 인실 45,000
2인실 ABZ02 2 인실 30,000

주사료

영양제 포타솔주(250ml) 50,000
영양제 아노솔주(250ml) 30,000

이학요법료

도수치료 도수치료(30분) 35,000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일반 진단서

PDZ01 일반 진단서 20,000
사망 진단서 PDZ03 사망 진단서 10,000
사본발급 PDZ11 의무기록 사본 발급 1,000 5장 이하 : 1,000원
6장 이상 : 장당 100원 추가
기타
기타
분류 기본항목 세부항목 단위 가격 비고
후 송 료 후송료(퇴원/전원) 10Km이하(관내) 1회 30,000
10Km초과 1Km 800
10Km초과(간호사동승) 1Km 1,000
기 타 보호자 식대 공기밥 1개 1,000
보호자 별도 식사 1식 5,000
CD 복사 - PACS 1매 5,000
「의료법」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환자로 부터 징수하는 항목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비급여진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 또는 이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 성형 또는 미용수술 등), 질병, 또는 부상의 직접 진료목적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처방, 주사 및 검사), 기타 건강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