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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오늘부터 2등급으로 하향 조정…달라지는 점은?
1등급으로 분류되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오늘(25일)부터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병원비도 본인 부담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일단 4주간의 이행기를 가지므로 본격적인 변화는 내달 말부터 있을 것으로 보인다.
1급감염병에서 2급감염병으로 하향 조정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되며,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의무는 유지된다. 현재 법정감염병은 1급부터 4급까지 4단계로 분류된다. 1등급은 에볼라바이러스병,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이 지정돼 있다. 2등급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 20종이 지정돼 있다. 지금까지 1등급으로 분류되었던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다.조정 후 달라지는 점은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낮아지지만, 약 4주간의 이행기 동안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7일 격리의무와 재택치료도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치료와 생활비, 먹는 치료제 비용 등도 4주간은 동일하게 지원된다. 이행기가 끝나고 내달 23일부터 시작되는 안착기가 되면 의무 격리, 병·의원 치료, 치료비 부담 방식 등이 2등급 관리 체계에 맞게 바뀌게 된다. 다만, 오늘부터는 확진 시 24시간 안에만 신고하면 된다. 1급감염병일 때는 감염병 진단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2급은 24시간 안에만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실내 취식이 가능한 곳은오늘부터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그간은 마스크를 벗고 이루어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코올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으나 정부는 이러한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안전한 시식 및 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시식·시음 코너 간은 3m 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1급감염병에서 2급감염병으로 하향 조정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되며,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의무는 유지된다. 현재 법정감염병은 1급부터 4급까지 4단계로 분류된다. 1등급은 에볼라바이러스병,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이 지정돼 있다. 2등급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 20종이 지정돼 있다. 지금까지 1등급으로 분류되었던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다.조정 후 달라지는 점은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낮아지지만, 약 4주간의 이행기 동안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7일 격리의무와 재택치료도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치료와 생활비, 먹는 치료제 비용 등도 4주간은 동일하게 지원된다. 이행기가 끝나고 내달 23일부터 시작되는 안착기가 되면 의무 격리, 병·의원 치료, 치료비 부담 방식 등이 2등급 관리 체계에 맞게 바뀌게 된다. 다만, 오늘부터는 확진 시 24시간 안에만 신고하면 된다. 1급감염병일 때는 감염병 진단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2급은 24시간 안에만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실내 취식이 가능한 곳은오늘부터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그간은 마스크를 벗고 이루어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코올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으나 정부는 이러한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안전한 시식 및 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시식·시음 코너 간은 3m 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